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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국민등록 안내

작성자
주네덜란드대사관
작성일
2025-12-15

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,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
네덜란드에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들 중 아직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꼭 재외국민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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